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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재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은 재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부)
  2. 얼굴사진 1장(세로 4cm X 가로 3cm 사이즈. 신청인 본인만 찍힌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 모자 착용 불가, 무배경. 만 16세 미만은 제외.)
  3.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신분보증서(‘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만 해당)
  4. 재류카드(중장기 재류자 이외의 변경 신청은 제외)
  5. 여권 또는 재류자격 증명서

수속은 재류기간 내에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될 경우에는 4,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460-0001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초메 6번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TEL: 052-961-8744/E-mail: somu*aia.pref.aichi.jp(*를 반각 @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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