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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변경 생활정보 국제교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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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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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영주하려고 합니다. 요건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영주자’는 외국인이 재류 중에 기간 및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의 재류자격등에 의해 일부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품행이 선량할 것
  2.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질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기여할 것(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단 특례는 있습니다),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등)

수속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페이지를 보십시오. 또한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성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460-0001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초메 6번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TEL: 052-961-8744/E-mail: somu*aia.pref.aichi.jp(*를 반각 @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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