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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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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귀화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외국인은 귀화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따른 능력이 있을 것
  3. 품행이 선량할 것
  4.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것
  5.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일본 국적 취득으로 인해 그 국적을 상실할 것
  6. 일본국적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시도 또는 주장 또는 이를

하지만 일본인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 1)의 거주조건이 완화되어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혼인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고야 법무국 국적과(052-952-8073)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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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마루 2초메 6번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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