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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우선 분실한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주일 한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합니다.  사전에 전화등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새 여권에는 현재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재입국허가등을 기재받도록 합니다. 수속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