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 생활편리 정보 > | 상담사례정보 > 재류자격등 | |
다문화공생센터 > |
상담사례정보 |
재류자격등 | 생활정보 | 국제교류등 |
재류기간의 갱신 | 재류자격의 변경 | 여권 | 외국인 등록 | 일시귀국 |
영주 | 귀화 |
관계기관일람 / 목차로 돌아가기 |
여권을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우선 분실한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주일 한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합니다. 사전에 전화등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새 여권에는 현재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재입국허가등을 기재받도록 합니다. 수속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