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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사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일본에 90일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일본에서 출생 혹은 일본 국적을 이탈하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이 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 등록신청은 다음의 서류등을 거주지의 시/구/정/촌의 외국인 등록 담당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외국인 등록 신청서
  2. 여권 (소지하고 있는 경우)
  3. 얼굴사진 2장 (세로 4.5센티 X 가로 3.5 센티) (16세 미만은 불필요)
  교부받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6세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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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관청 (같은 시/구/정/촌 내에서의 변경인 경우에는 같은 시/구/정/촌 관청)에서 "거주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등록 신청서/가족사항등 등록 신청서
  2.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
  또한 주소 이외의 등록사항 (국적, 이름, 여권번호, 재류자격, 근무지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주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경우에는 직업및 근무지는 등록사항에서 제외되므로, 변경이 있어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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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분실, 도난등으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시/구/정/촌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 증명서 교부 신청서/등록사항 확인 신청서
  2. 여권
  3. 얼굴사진 2장 (세로 4.5센티 X 가로 3.5 센티) (16세 미만의 경우는 불필요)
  4. 분실등의 이유서 (필요에 따라서 사실증명서, 도난증명서, 화재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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