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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에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수속절차가 있나요? |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된 재류기간내에 일시적인 용무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돌아와 그 때까지의
재류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재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면 다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재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