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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의 갱신 재류자격의 변경 여권 외국인 등록 일시귀국
영주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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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입니다.  여름방학에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수속절차가 있나요?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된 재류기간내에 일시적인 용무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돌아와 그 때까지의 재류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재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면 다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입국 허가 신청서
  2. 여권, 외국인 등록 증명서등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남은 재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