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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근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외국인도 노재보험이 적용됩니까?
고용보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도산하여 1개월분의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간 근무해왔던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경우 신문등을 보고 찾는 방법과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나 헬로우 워크 (공공 직업안정소)등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창구를 이용할 때는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헬로우 워크의 구인정보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주소는 https://www.hellowork.go.j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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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일본에서의 취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학의 유학생 담당이나 취직 담당창구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 외에, 유학생을 위한 취직 정보지나 취직 세미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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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에 8시간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
  2. 해당신청에 관련된 활동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류등
  3. 여권, 외국인 등록 증명서
  수속은 나고야 입국 관리국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입국 관리국 또는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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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외국인도 노재보험이 적용됩니까?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로자를 포함)도 노재보험이 적용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재보험에는 근무중 또는 통근에 의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노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재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기준 감독서 또는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연수"재류자격으로 입국한 연수생에게는 노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능실습"재류자격으로 입국한 기능실습생은 노재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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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고용보험제도는 재직중의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중의 노동자에 대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위해 실업등급부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 노동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미만인 파트타이머등의 단기간 노동자등은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증은 사업주를 통하여 교부됩니다.

  고용보험에는 퇴직후 90일에서 360일 사이에 지급되는 기본수당등이 있습니다.  수속은 퇴직 후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직업안정소 (헬로우 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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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하여 1개월분의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지불 급료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가까운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서는 영어와 포르투갈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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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전에는 예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고의 이유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 기준 감독서 또는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고를 통고받은 후, 무단 결근을 하거나, 해고 통고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거나 하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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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근무해왔던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도 일본 국내의 회사를 일신상의 이유나 해임등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직업안정소가 인정하면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체재" 나 "기업내 전근"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
  1. 이직일로부터 2년전의 기간 중 고용보험에 12개월이상 가입해 있을 것 (도산, 해고, 고용중단등에 의한 이직의 경우는 이직한날부터 1년전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해 있을것)
  2. 이직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될 것
  3.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으려면 헬로우 워크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후, 헬로우 워크가 지정하는 인정일 (28일마다)에 출두합니다.

필요한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표 - 1, 2
  2. 고용보험피보험자증
  3. 여권
  4. 외국인등록증명서
  5. 사진 2장 (3cm X 2.5cm)
  6. 본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
  7. 인감 (자필서명인 경우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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