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30-40 만엔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상분만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출산비용은 전액을 환자 본인이 의료기관의 창구에 지불하고, 국민 건강보험이나 사회 보험의 가입자 (배우자라도 가능)에게는 나중에 그 일부 (출산 육아 일시금등)가 급부됩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시/구/정/촌에 자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에 대해서는 회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출산비용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시/정/촌이 지정한 병원에서 입원기간중의 모자의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혹은 낮은 비용으로 출산할 수 있는 "입원 조산 제도" 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회 복지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적, 재류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미리 한꺼번에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정촌 또는 보험자(건강보험조합 또는 전국건강보험협회)가 출산육아일시금을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 ‘직접지불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시/정/촌의 보건센터 (나고야시, 오카자키시, 토요타시, 토요하시시는 보건소)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교부됩니다.
필요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 건강 수첩이 있으면, 출산시나 출산후의 임부와 신생아의 신체 관리를 위해 임부건강심사, 모친 교실등의 공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보건사에게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교부시에 국적 요건이나 외국인 등록의 유무, 재류 자격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여권을 제시할 필요도 없으며, 입국 관리국에 통보하는 일도 없으므로 재류 기간을 경과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이기는 하지만 외국어판 모자 건강 수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모자건강사업단).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그 자녀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국적에 좌우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그 아이는 외국인이 되며 다음의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a. 출생신고서(시/구/정/촌 관공서 또는 병원에서 교부됩니다.)
b. 출생증명서(출산했을 때 출생신고서에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을 받습니다.)
c. 신청인의 인감(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사인도 가능)
d. 모자 건강 수첩
e. 국민건강보험증(가입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