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식 방법에 의해 결혼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는 그 나라의 주일 대사관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라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서류를 일본인의 본적지 혹은 거주지 또는 외국인의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식 방법에 의해 소재지의 시/구/정/촌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요건 구비증명서는 그 나라의 재일 대사관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라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이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주일대사관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결혼/이혼에 관한 준거법에 대해]
결혼, 이혼 등의 법률은 국가에 따라 규정사항이 다릅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는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혼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재류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혼인은 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의 유무가 혼인에 필요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혼인에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사실이 있으면 재류자격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고 결혼생활을 보내려면 오버 스테이 상태를 해소하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재류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혼하는 경우, (1)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 (2)조정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 (3)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례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일본에 상시 거주지 (호적 실무상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가 있는 일본인일 경우에는 일본의 법률에 의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본민법이 적용되므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시/구/정/촌 관청 또는 본적지의 시/구/정/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우선 가정재판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된 것이 됩니다.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는 본국법에 기초하여 이혼하게 됩니다. 주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국법상 협의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하는 경우도 재류기간이 만료할때까지는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배우자등"으로서의 갱신은 할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재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정주자"등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기간 체재해왔거나, 일본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