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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라도 다음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치현내에 주소 또는 근무지가 있을 것
  2. 동거하는 친족이 있을 것
  3. 현재 주택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이 분명할 것
  4. 주택 공급공사가 정한 수입기준에 적합할 것

이 외에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1. 영주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특별 영주자
  3.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4. 정주자

모집은 신문, 라디오, 홍보지, 전화서비스 (전화 052-971-4118)등으로 통지하고 있으므로, 모집 기간중에 소정의 배포소 (각 주택관리 사무소, 각 시/정/촌 (나고야시는 제외)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집 장소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현주택 공급공사 (전화 052-954-1362 월–금 9:00–17:00) 또는 각 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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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주택의 입주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영주택 입주 신청서
  2. 세대전원의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3. 세대전원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 앞뒤 사본
  4. 시/정/촌장이 발행하는 최근의 소득 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
  5. 시/정/촌장이 발행하는 최근의 비과세 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6. 임대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대료 지불 증명서등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등에서 살고 있는 경우)

자세한 것은 현 주택 공급공사 (전화 052-954-1362 월–금 9:00–17:00) 또는 각 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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