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도 다음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모집은 신문, 라디오, 홍보지, 전화서비스 (전화 052-971-4118)등으로 통지하고 있으므로, 모집 기간중에 소정의 배포소 (각 주택관리 사무소, 각 시/정/촌 (나고야시는 제외)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모집 장소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현주택 공급공사 (전화 052-954-1362 월–금 9:00–17:00) 또는 각 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 주택 공급공사 (전화 052-954-1362 월–금 9:00–17:00) 또는 각 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