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분들도 입주 자격 요건이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이 있을 것 (일부 주택은 제외함.)
2. 현재 주거 상황이 곤란하며, 그 사실이 명확할 것.
3. 아이치현 현영 주택 조례가 정하는 수입 기준에 적합할 것.
4. 폭력단원이 아닐 것.
5.현영주택에 관한 미납 임대료 등 채무가 없을 것.
이 외에 외국인의 경우, 하기 자격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재류자격이 필요합니다.
1. 영주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특별 영주자
3. 일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4. 정주자
모집은 인터넷・신문・라디오・홍보지・전화서비스 (전화 052-971-4118) 등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모집 기간중에 지정된 배부처 (각 주택 관리 사무소·지소, 각 시구정촌 동사무소 (나고야시를 제외) 등) 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장소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주택공급공사 (전화 052-954-1361월~금 9:00~17:00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또는 각 주택 관리 사무소 및 지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7개 국어) 로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평일 하기 시간대에 외국인 서포트 데스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684-5007 (9:00~12:00 ー 13:00~17:00)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네팔어 상담 (월~금)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타갈로그어 상담 (월~목)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베트남어 상담 (월, 물, 금) ※공휴일, 연말 연시 제외
・중국어 상담 (화, 물) ※공휴일, 연말 연시 제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하는 세대의 구성 등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현영 주택 입주 신청서
2. 세대원 전원의 주민표의 사본
3. 시장·구청장·정장이 발급한 최신 소득 과세 증명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장·구청장·정장이 발급한 최신 비과세 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5.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또는 임대료 납부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현 주택 공급 공사 (전화 052-954-1361 월~금 9:00~17:00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제외) 또는 각 주택 관리 사무소 및 지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