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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치 의료정보네트 (https://iryojoho.pref.aichi.jp/ ) 에서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현내의 병원, 진료소, 치과진료소, 약국, 조산소등의 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치 구급의료가이드 (http://www.qq.pref.aichi.jp/) 에서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현내의 긴급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국어의 음성이나 팩스에 의한 자동 응답안내 (전화 050-5810-5884)도 있습니다.

아이치 의료통역 시스템 (http://www.aichi-iryou-tsuyaku-system.com/) 은 시스템 이용 병원에 의료통역사 파견, 전화통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역 이용 가능 여부는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이용하려면 요금이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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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전화 의료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있습니까?

AMDA국제의료정보센터 (https://www.amdamedicalcenter.com/) 에서는 전화로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DA 국제의료정보센터 도쿄
전화 03-6233-9266
언어 쉬운 일본어로 대응(월~금요일)
대응시간 10:00 – 15:00

기타 의료 관련 상담창구
(특활)HIV와 인권・정보 센터 도쿄
전화 03-5259-0256
언어 영어(제 1 토요일)
대응시간 12:00 – 15:00

(공익재단)나고야국제센터 외국인 마음 상담

전화 052-588-7040
언어 포루투갈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대응시간 수시 (예약제)

(특활)재일 브라질인을 지원하는 모임(사비자) 도쿄  건강상담

전화 050-6861-6400
언어 포르투갈어(월 – 토요일)
대응시간 9:00 – 16:00 (예약 접수) 9:00 – 20:00 (상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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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조성제도는 없나요?

병원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 (의료비, 약제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된 금액이 본인의 청구를 토대로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주소지의 시/구/정/촌의 국민건강 보험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은 회사 혹은 전국 건강보험 협회 (쿄우카이 켄포)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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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조성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만 15세 생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맞는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지급액은 아동이 만 3세 생일 전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15,000엔이며, 이후에는 10,000엔입니다. (단,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만 12세에 도달한 후 처음으로 맞는 3월 31일까지는 15,000엔입니다.) 아동수당은. 매년 2월, 6월, 10월에 각각 전월분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의 시/구/정/촌 관공서 아동복지 담당창구에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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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수첩을 교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시각, 청각, 평형기능, 음성 및 언어, 지체 부자유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분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체장애자 수첩이 교부되며, 홈 헬퍼 파견, 갱생의료 급부, 각종 수당 지급, 각종 세금 면제, 운임 할인 등의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속은 시/구/정/촌의 장애 복지담당이 접수창구가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장애자 수첩 교부신청서
  2. 지정 의사의 의견을 첨부한 진단서
  3. 사진 (상반신 세로 4 센티 X 가로 3 센티)
  4. 인감 (자필서명의 경우 불필요)
  5.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재류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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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를 받고 싶은데,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중의 어느 하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보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세대의 수입이나 자산등을 조사하여 나라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생활부조비등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민생위원 혹은 관청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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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460-0001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초메 6번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TEL: 052-961-8744/E-mail: somu*aia.pref.aichi.jp(*를 반각 @로 변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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