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에서 노동하면, 소득세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료등 개인 소득에 관한 세금), 주민세 (현에 납부하는 현민세와 시/정/촌에 납부하는 시/정/촌민세가 있습니다)등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외국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시/정/촌민세는 그 해 1월1일에 거주하고 있는 시/정/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취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주민세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시/구/정촌의 세금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회사는 원천징수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징수표를 발행하여 주지 않는다면,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불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세는 그 해의 1월 1일을 시점으로 거주했던 시/정/촌에 그 전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납부합니다.
시/구/정/촌으로부터의 통지에 의거하여 다음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원천 징수되지 못했던 부분을, 그리고 급료외의 수입이 있는 사람도 납부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고, 환부금의 수령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과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후의 일체를 납세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어서 납세나 환부수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수 있으며,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국세에 관한 서류는 납세 관리인에게 송부되어 납세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서의 제출이나 납세, 환부금의 수령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