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 경우 신문등을 보고 찾는 방법과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나 헬로우 워크 (공공 직업안정소)등에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창구를 이용할 때는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혹은 재류 카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헬로우 워크의 구인정보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ellowork.mhlw.go.jp/member/mem_top.html
대학의 유학생 담당이나 취직 담당창구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 외에, 유학생을 위한 취직 정보지나 취직 세미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에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고야 외국인 고용 서비스센터 https://jsite.mhlw.go.jp/aichi-foreigner/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시간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중은 1일에 8시간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속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로자를 포함)도 노재보험이 적용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재보험에는 근무중 또는 통근에 의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노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재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기준 감독서 또는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전화 | 052-972-0253 |
언어 | 포르투갈어(화~금요일), 영어(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32-54-1192 |
언어 | 포르투갈어 (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66-21-4885 |
언어 | 포르투갈어 (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2-481-9533 |
언어 | 베트남어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고용보험제도는 재직중의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중의 노동자에 대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위해 실업등급부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의 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 1주일에 20시간 미만인 파트타이머등의 단기간 노동자등은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증은 사업주를 통하여 교부됩니다.
고용보험에는 퇴직후 90일에서 360일 사이에 지급되는 기본수당등이 있습니다. 수속은 퇴직 후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직업안정소 (헬로우 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임금은 노동자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지불 급료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가까운 노동 기준 감독서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하 노동기준감독서에서는 다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이치 노동국 노동기준부 감독과
전화 | 052-972-0253 |
언어 | 포르투갈어 (화~금요일), 영어(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32-54-1192 |
언어 | 포르투갈어 (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66-21-4885 |
언어 | 포르투갈어 (월,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전화 | 052-481-9533 |
언어 | 베트남어 (목요일) |
접수시간 | 9:30-12:00, 13:00-16:00 |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전에는 예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예고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지불이 필요합니다.
해고의 이유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회사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 기준 감독서 또는 아이치 노동국 외국인 노동자 상담코너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고를 통고받은 후, 무단 결근을 하거나, 해고 통고 수당이나 퇴직금을 받거나 하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라도 일본 국내의 회사를 자신의 사정 및 해고 등으로 그만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핼로 워크에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체재" 나 "기업내 전근"의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
고용보험의 실업급부를 받으려면 헬로우 워크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후, 헬로우 워크가 지정하는 인정일 (28일마다)에 출두합니다.
필요한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