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귀화함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 1)의 거주조건이 완화되어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혼인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어,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고야 법무국 국적과(052-952-8073)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