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는 외국인이 재류 중에 기간 및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의 재류자격등에 의해 일부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속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페이지를 보십시오. 또한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성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