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된 재류기간내에 일시적인 용무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돌아와 그 때까지의 재류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재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면 다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재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입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일 경우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닌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특별 영주자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은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 현재의 재류기간이 끝난 후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므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