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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의 변경 생활정보 국제교류등
재류기간의 갱신 재류자격의 변경 여권 재류 카드 일시귀국
영주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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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귀국 여름방학에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수속절차가 있나요?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된 재류기간내에 일시적인 용무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돌아와 그 때까지의 재류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재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두면 다시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입국 허가 신청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부)
  2.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3. 여권

남은 재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류기한까지 입니다.

미나시 재입국 허가

2012년 7월 9일부터,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특별 영주자일 경우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닌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특별 영주자일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 미나시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은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으며, 현재의 재류기간이 끝난 후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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