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관리제도는 중장기 재류자가 대상이 되며, 다음 1부터 6까지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재류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재류 카드의 교부는, 입국한 출입국항에서 여권에 상륙 허가를 증인(証印)하고, 상류 허가를 통해 중장기 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단,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간사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기타 출입국항에서 입국한 경우, 재류 카드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소지 신고를 한 뒤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다른 시/구/정/촌 및 외국으로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전출과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기 14일 전부터,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출 증명서가 교부되므로,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출 증명을 지참하고 새로운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같은 시/구/정/촌 내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류 카드의 주소는 새로운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재류 카드 뒷면 비고란에 기재됩니다.
재류 카드를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 카드의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류 카드가 현저하게 오손되었을 때 등에도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타 이유로 재류 카드의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1,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