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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카드를 교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류관리제도는 중장기 재류자가 대상이 되며, 다음 1부터 6까지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재류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하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
  2. ‘단기체제’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3.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이 결정된 사람
  4. 1부터 3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사람
  5. 특별 영주자
  6. 재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재류 카드의 교부는, 입국한 출입국항에서 여권에 상륙 허가를 증인(証印)하고, 상류 허가를 통해 중장기 재류자가 된 사람에게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단,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간사이 공항, 신치토세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재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기타 출입국항에서 입국한 경우, 재류 카드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주소지 신고를 한 뒤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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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였습니다. 재류 카드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현재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서 다른 시/구/정/촌 및 외국으로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구/정/촌 관공서에 전출과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하기 14일 전부터, 살고 있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출 증명서가 교부되므로,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출 증명을 지참하고 새로운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같은 시/구/정/촌 내로 이사할 경우에는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류 카드의 주소는 새로운 시/구/정/촌 관공서에서 전입 신고를 했을 때 재류 카드 뒷면 비고란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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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카드를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재교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재류 카드를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해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 카드의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류 카드가 현저하게 오손되었을 때 등에도 재교부를 신청해 주십시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타 이유로 재류 카드의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1,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류 카드 재교부 신청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부)
  2. 얼굴사진 1장(세로 4cm X 가로 3cm 사이즈. 신청인 본인만 찍힌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
    모자 착용 불가, 무배경. 만 16세 미만은 제외.)
  3. <재류 카드를 분실한 경우>재류 카드를 분실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유실신고증명서, 도난신고증명서, 이재증명서 등)
  4. <재류 카드를 분실하지 않은 경우>재류 카드
  5. 여권 또는 재류자격 증명서
  6. <재류 카드를 분실한 경우>자격외활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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