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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실한 사실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분실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주일 한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도록 합니다. 사전에 전화등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새 여권에는 현재의 재류자격과 재류기간, 재입국허가등을 기재받도록 합니다. 수속은 나고야 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