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정보
재류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재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류자격의 변경은 재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교부)
- 얼굴사진 1장(세로 4cm X 가로 3cm 사이즈. 신청인 본인만 찍힌 사진. 3개월 이내에 촬영. 모자 착용 불가, 무배경. 만 16세 미만은 제외.)
-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 신분보증서(‘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만 해당)
- 재류카드(중장기 재류자 이외의 변경 신청은 제외)
- 여권 또는 재류자격 증명서
수속은 재류기간 내에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될 경우에는 4,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또는 외국인재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