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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전화 의료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있습니까? | |||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 |||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조성제도는 없나요? | |||
유아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조성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 |||
신체장애자 수첩을 교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
생활보호를 받고 싶은데,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 |||
외국어로 전화 의료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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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A 국제의료 정보센터 (http://amda-imic.com/)에서는 전화로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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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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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의료정보네트 (http://www.qq.pref.aichi.jp/mi/) 에서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현내의 병원, 진료소, 치과진료소, 약국, 조산소등의 의료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치 구급의료가이드 (http://www.qq.pref.aichi.jp/)에서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현내의 긴급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5개국어의 음성이나 팩스에 의한 자동 응답안내 (전화 050-5810-5884)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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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조성제도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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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등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액 (의료비, 약제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된 금액이 본인의 청구를 토대로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주소지의 시/구/정/촌의 국민건강 보험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은 회사 혹은 전국 건강보험 협회 (쿄우카이 켄포)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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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조성금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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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료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는 아동 한 명당 월 13,000엔 (평성 22년도)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연 3회 (6월, 10월 2월)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 조건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자녀와 면회를 하고 있을 것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소지의 시/구/정/촌 관청의 아동복지 담당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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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수첩을 교부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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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평형기능, 음성/언어, 지체부자유등 법률이 정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체장애자 수첩이
교부되고, 홈헬퍼의 파견, 재활의료의 급부, 각종 수당의 지급, 각종 세의 감면, 운임의 할인등의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수속은 시/구/정/촌의 장애 복지담당이 접수창구가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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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를 받고 싶은데,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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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중의 어느 하나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보호의 적용에 대해서는, 세대의 수입이나 자산등을 조사하여 나라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생활부조비등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민생위원 혹은 관청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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