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현민 여러분에 참가해 주셔, 폭넓은 국제교류를 진행시키기 위해, 찬조 회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국제교류에 흥미는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은? 국제교류의 계기로서 당협회의 찬조회원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조 회원 자격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실 수있는 분
찬조 회원의 구분과 회비
a.개인 회원 연회비 한입 3,000엔
b.단체 회원(단체·기업·기관 등) 연회비 한입 10,000엔
회원 기간
회비를 납입한 달부터 1년간
회원 특전
- 협회 협회 기관지 등에 의한 국제 교류 정보의 제공
- 각종 국제 교류 행사의 안내
- 협회 개최 강좌 수강료 할인
- 기관지 등 광고 게재료 할인
- 「국제교류 핸드북」의 증정
- 세계 각국의 요람·통계의 책의 증정(개인 회원만)
- 아이치 국제 플라자 도서 코너에서 우대
- 국제교류단체교류실 우선예약(단체회원만)
가입 방법
메일, 전화, FAX에서도 접수하고 있으므로, 총무 관리 담당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나중에 안내와 송금 용지를 송부하겠습니다.
메일:somu*aia.pref.aichi.jp(*를 반각의 @로 변경해 주세요)
전화 : 052-961-8744
FAX : 052-961-8045
기부금을 모집합니다.
세법상의 우대조치에 대해서
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고 있으며, 당협회에 대한 찬조회비・기부금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1. 개인의 경우
◆소득세의 공제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어, 이하의 어느 하나 유리한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소득공제
연간 소득 금액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1년간 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찬조 회비·기부금의 합계 금액으로부터 2,000엔을 공제한 금액을 연간 소득 금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세액공제
연간 소득 금액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1년간 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찬조 회비·기부금의 합계 금액으로부터 2,000엔을 공제한 금액의 40%의 액수를 소득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은 그 연분의 소득세액의 25% 상당액이 한도입니다.
공제액 계산 예
찬조 회원으로서 3,000엔을 기부한 경우
①소득공제의 경우
3,000엔-2,000엔=1,000엔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수 500만엔, 소득세율 10%(※)의 경우
1,000엔×10%=100엔이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소득세율 10%는,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의 경우입니다.
②세액공제의 경우
(3,000엔-2,000엔) × 40% = 400엔이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거주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무처 등에서 실시하는 연말 조정 등에서는 공제의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를 받을 경우,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당협회가 발행하는 「영수증」 및 「세액공제에 걸리는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분은 의뢰해 주십시오.
◆개인주민세의 공제에 대해서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가 확충되어, 도도부현 또는 시구정촌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기부금(공익 사단·재단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이 기부 우대 조치의 대상 기부금이 되기 때문에, 당 협회에의 찬조 회비·기부금에 대해서 개인 주민세의 공제
단, 조례에서의 자제 지정 상황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므로, 살고 있는 도도부현세 사무소, 시구정촌의 징세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2. 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법인에게 있어서 경비로서의 성질이 부족하고,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익 증진 법인에의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의 기부금을 「일반 손금 산입 한도액」까지 산입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또 다른 틀의 「특별 손금 산입 한도액」을 상한으로 해 연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액은 이하의 산식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①일반 회금산입 한도액
( 사업 연도 종료시 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 월수 / 12 × 2.5 / 1000 + 연간 소득 금액 × 2.5 / 100 ) × 1/4
②특별연금산입한도액
( 사업 연도 종료시 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의 월수 / 12 × 3.75 / 1000 + 연간 소득 금액 × 6.2 5/100 ) × 1/2
(연락처 총무 기획과 총무 관리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