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본어 교실 학습 지원 사업의 제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아이치현과(공재)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 아동 학생의 일본어 학습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 학습 지원 기금」을 활용해, 외국인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 일본어 교실에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제2차의 조성을 희망되는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 2018년 8월 20일(목) 오후 6시 필착
조성 대상 기간은, 2008년 10월~2009년 3월입니다.
조성 내용이나 대상, 신청 방법 등은, 이하의《일본어 교실 학습 지원 사업의 모습》을 봐 주세요.
일본어 교실 학습 지원 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외국에 연결을 가지는 5세부터 18세의 아동 학생(단, 19세 이상이어도 고교등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위한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그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 조성 내용
조성대상으로서 인정한 일본어교실에 대해, 매달 교실 개최일수 및 연습 학습자수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있어서, 교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하의 A와 B의 합계액을 조성한다.
A. 운영비: 교실 규모(연습 학습자수/월)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1개월간의 대면 학습자수(연수)와 온라인 학습자수(연수)의 합계.
다만, 온라인 학습자 수의 상한은 대면과 동수.
※2:1개월당 연장 학습자수가 9명 미만의 경우, 그 달은 조성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B. 회장비: 회장비 및 광열수비 등의 실비(상한 15,000엔/월)
덧붙여 본 사업의 조성 대상으로서 인정된 일본어 교실이, 아동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향한 커리어 지원 사업 및 일본어를 사용한 지역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했을 때에는, 「캐리어·지역 교류 지원 조성 사업」에 의한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15,000엔/년)
※커리어・지역 교류 지원 조성 사업의 상세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3. 대상이 되는 단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1) 「일본어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한 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2) 활동에 관한 규약이 있는 것
(3) 연간 수지가 명확하다는 것
(4)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의 정이 있는 것(대표자와 회계 책임자의 겸무 가능)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 주체가 아닌 것
(6) 소재지가 아이 치현 내에있는 것
4. 대상이 되는 단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1) 아이치현 내에서 개최되는 일본어 교실인 것
(2) 대상이되는 일본어 교실에 대해서, 나라·현 및 현 관계 단체, 및 시정촌으로부터 보조금 그 외의 조성을 받지 않은 것
(3)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실인 것
(4) 원칙, 아동 학생 1인당 주 1회 이상 일본어 지도를 실시하는 것인 것
(5) 아동 학생의 연령이나 학습 단계, 일본어 능력,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학습 지원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
(6) 원칙적으로, 일본어 지도를 하는 자가 아동 학생 5명당 1명 이상 있는 것
(7) 외부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일본어 교실이 아닌 것
(8) 영리 활동, 특정 종교의 포교, 특정의 정당·정책의 지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실시하는 일본어 교실이 아닌 것
(9) 원칙, 학교※ 1이외에서 개최되는 일본어 교실인 것.
(XNUMX) 다만, 외부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외에 개최되는 것은 대상으로 한다.
※1 학교 교육법 제1조에 내거진 학교, 외국인 아동 학생에게 모국의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학교 등
5. 신청절차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2018년 8월 20일(목) 오후 6시 필착그리고, 「일본어 교실 학습 지원 사업 인정 신청서」시작 필요 서류를 기금 사무국 앞으로 이메일이나 FAX, 우편으로 보내 주시는지, 사무국까지 지참해 주세요.
조성 대상은,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9월 하순 무렵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는,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6. 보조금 청구
「조성금 청구서」에, 인정을 받은 일본어 교실마다의 사업 보고서, 출석부, 영수증 등의 회장비 지불 증거 서류(회장비의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만)를 첨부해, 다음 달의 10일까지 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십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금 사무국에서 심사 후, 교실 개최월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 계좌에 조성금을 송금합니다.
※기타 상세에 대해서는, 기금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모집 치라시(PDF489KB)(※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 연결을 가지는 5세부터 18세의 아동 학생(단, 19세 이상이어도 고교등에 재학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위한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그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 조성 내용
조성대상으로서 인정한 일본어교실에 대해, 매달 교실 개최일수 및 연습 학습자수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있어서, 교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하의 A와 B의 합계액을 조성한다.
A. 운영비: 교실 규모(연습 학습자수/월)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교실 규모 | 매월 연습 학습자 수※ 1 | 조성액(월액) |
| ① | 9 사람※ 2부터 33명 이하 | 7,000 Yen |
| ② | 34명에서 113명까지 | 150엔/인・일×연습 학습자수+2,000엔 |
| ③ | 114 이상 | 19,000 Yen |
다만, 온라인 학습자 수의 상한은 대면과 동수.
※2:1개월당 연장 학습자수가 9명 미만의 경우, 그 달은 조성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B. 회장비: 회장비 및 광열수비 등의 실비(상한 15,000엔/월)
덧붙여 본 사업의 조성 대상으로서 인정된 일본어 교실이, 아동 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향한 커리어 지원 사업 및 일본어를 사용한 지역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했을 때에는, 「캐리어·지역 교류 지원 조성 사업」에 의한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15,000엔/년)
※커리어・지역 교류 지원 조성 사업의 상세에 대해서는, 실시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3. 대상이 되는 단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1) 「일본어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한 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2) 활동에 관한 규약이 있는 것
(3) 연간 수지가 명확하다는 것
(4)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의 정이 있는 것(대표자와 회계 책임자의 겸무 가능)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운영 주체가 아닌 것
(6) 소재지가 아이 치현 내에있는 것
※「일본어 지도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어느 하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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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이 되는 단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1) 아이치현 내에서 개최되는 일본어 교실인 것
(2) 대상이되는 일본어 교실에 대해서, 나라·현 및 현 관계 단체, 및 시정촌으로부터 보조금 그 외의 조성을 받지 않은 것
(3)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실인 것
(4) 원칙, 아동 학생 1인당 주 1회 이상 일본어 지도를 실시하는 것인 것
(5) 아동 학생의 연령이나 학습 단계, 일본어 능력,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학습 지원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
(6) 원칙적으로, 일본어 지도를 하는 자가 아동 학생 5명당 1명 이상 있는 것
(7) 외부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일본어 교실이 아닌 것
(8) 영리 활동, 특정 종교의 포교, 특정의 정당·정책의 지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활동을 실시하는 일본어 교실이 아닌 것
(9) 원칙, 학교※ 1이외에서 개최되는 일본어 교실인 것.
(XNUMX) 다만, 외부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외에 개최되는 것은 대상으로 한다.
※1 학교 교육법 제1조에 내거진 학교, 외국인 아동 학생에게 모국의 교육을 실시하는 외국인 학교 등
5. 신청절차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2018년 8월 20일(목) 오후 6시 필착그리고, 「일본어 교실 학습 지원 사업 인정 신청서」시작 필요 서류를 기금 사무국 앞으로 이메일이나 FAX, 우편으로 보내 주시는지, 사무국까지 지참해 주세요.
조성 대상은,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9월 하순 무렵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 서류는,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6. 보조금 청구
「조성금 청구서」에, 인정을 받은 일본어 교실마다의 사업 보고서, 출석부, 영수증 등의 회장비 지불 증거 서류(회장비의 조성을 희망하는 경우만)를 첨부해, 다음 달의 10일까지 기금 사무국에 제출해 주십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금 사무국에서 심사 후, 교실 개최월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 계좌에 조성금을 송금합니다.
※기타 상세에 대해서는, 기금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모집 치라시(PDF489KB)(※다른 윈도우로 열립니다)
신청·문의처
일본어 학습 지원 기금 사무국(공익재단법인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교류공생과 교류공생 담당)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니쵸메 6번 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전화 052-961-1409
FAX 052 - 961-8045
E-mail:kikin*aia.pref.aichi.jp(*를 반각의 @로 변경해 주세요)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니쵸메 6번 1호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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