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와의 공동개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안내를 봐 후 문의해 주세요.
또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이벤트 정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개최 안내

1 대상 단체

공동 개최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국가, 지방 공공 단체, 국제 관계 기관, 민간 국제 교류·협력 단체(실행 위원회를 포함한다.)입니다.

2 대상 사업

공동 개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1. (1) 사업의 취지가 본 현의 국제 교류 · 국제 협력 · 국제 이해 등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임
  2. (2) 원칙적으로 아이 치현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임
  3. (3) 참가자·응모자가 특정 회원 등에 한정되지 않는 것
  4. (4) 사업의 자금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고있는 것
  5. (5) 기획 단계부터 협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동개최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2) 특정 기업의 광고로 이어질 우려가있는 사업
  3. (3) 특정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
  4.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3 공동 개최 내용

공동 개최에 있어서, 협회는 다음 중 필요한 업무를 분담합니다.

  1. (1) 아이치 국제 플라자를 회장으로 제공하는 것
  2. (2) 사업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
  3. (3) 그 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4 신청·문의처

(공재) 아이치현 국제 교류 협회 교류 공생과 교류 담당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6-1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전화 052-961-8746(직통)
팩스 052-961-8045

※상기 안내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PDF 형식 (139KB)

(연락처 교류 공생과 교류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