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와의 공동개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의 안내를 봐 후 문의해 주세요.
또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이벤트 정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개최 안내
1 대상 단체
공동 개최의 대상이 되는 단체는, 국가, 지방 공공 단체, 국제 관계 기관, 민간 국제 교류·협력 단체(실행 위원회를 포함한다.)입니다.
2 대상 사업
공동 개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 (1) 사업의 취지가 본 현의 국제 교류 · 국제 협력 · 국제 이해 등의 추진에 기여하는 것임
- (2) 원칙적으로 아이 치현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임
- (3) 참가자·응모자가 특정 회원 등에 한정되지 않는 것
- (4) 사업의 자금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고있는 것
- (5) 기획 단계부터 협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동개최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특정 기업의 광고로 이어질 우려가있는 사업
- (3) 특정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
-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3 공동 개최 내용
공동 개최에 있어서, 협회는 다음 중 필요한 업무를 분담합니다.
- (1) 아이치 국제 플라자를 회장으로 제공하는 것
- (2) 사업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
- (3) 그 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4 신청·문의처
(공재) 아이치현 국제 교류 협회 교류 공생과 교류 담당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6-1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전화 052-961-8746(직통)
팩스 052-961-8045
※상기 안내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PDF 형식 (139KB)
(연락처 교류 공생과 교류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