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벤트 등에 후원 명의를 내고 있습니다.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내를 읽은 후, 문의해 주세요.
후원 안내
국제교류단체 교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용단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만입니다. (다음 연도 이후에는 다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대상 단체
국가, 지방공공단체, 국제관계기관, 민간국제교류·국제협력단체(실행위원회 포함), 공공적 단체(보도기관 등 공공성이 있는 기업 포함).
2 대상 사업
후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 (1) 사업의 취지가, 본현의 국제 교류·국제 협력·국제 이해·다문화 공생 등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인 것
- (2) 원칙적으로 아이 치현 내에서 실시되는 사업임
다만, 외국에서 행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공적기관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3) 참가자·응모자가 회원 등에 한정되지 않고, 현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것
- (4) 주최자의 존재 및 그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 (5) 사업의 자금 계획이 명확하게 나타나고있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후원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특정 기업의 광고로 이어질 우려가있는 사업
- (3) 특정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사업
-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 (5)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이 현저하게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 (6) 단독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한 사업
- (7) 그 외, 당 협회가 후원을 실시하는 것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3 신청
후원 명의 사용 승인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관계 서류를 첨부한 후, 사업 실시의 30일전까지 하기 신청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4 사업 내용의 변경
후원 명의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사업 실시전에 후원 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제출해 주세요.
5 후원의 취소
후원의 승인 후에, 후원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6 사업 중단
후원의 승인 후, 사업을 중지하려고 할 때는, 중지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하기 신청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7 실적 보고서
사업이 완료되면,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실적 보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관계 서류를 첨부한 후, 사업 실시의 2개월 이내에 하기 신청처까지 제출해 주세요
8 신청·문의처
((공재) 아이치현 국제 교류 협회 총무 기획과 기획 정보 담당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6-1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전화 052-961-7903(직통) 팩스 052-961-8045
※상기 안내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PDF 형식 (139KB)
신청 관련 서류
(오른쪽 클릭하고 "대상을 파일에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후원 명의 사용 신청서
후원 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
후원 명의 사용에 관한 실적 보고서
(연락처 총무 기획과 기획 정보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