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의 국제 교류·국제 이해·다문화 공생의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실시합니다.
8년 제2회 국제 교류 추진 사업비 보조금 모집의 알림
신청 접수 기간:영화 8년 6월 1일(월)~령화 8년 6월 30일(화) 필착
※현재, 당 협회의 메일 송수신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 후, 당 협회로부터 수령에 관한 연락이 없는 경우는, 수고스럽지만 연락해 주십시오.
대상 사업 실시 기간:영화 8년 8월 1일(토)~령화 9년 3월 31일(수)
※전단지(PDF 형식)와 과거의 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부터 확인해 주세요.
국제교류추진사업비 보조금 안내
1.보조 대상 단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국제 교류 단체 및 국제 교류 활동에 임하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실행 위원회 포함)
- (1) 아이치 현내를 활동의 중심으로하는 단체인 것
- (2) 전국 조직의 지부인 경우는, 당지역의 지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것
- (3) 단체로서 조직이 확립되어 있고 회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단체인 것
- (4) 원칙적으로 과거에 활동 실적이 있음
2.보조 대상 사업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아이치현내에서 8년 8월 1일부터 9년 3월 31일에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지역 주민과 외국인과의 교류 사업
- (2) 지역 주민의 국제 이해 추진을위한 보급 계발 사업
- (3)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등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4) 그 외, 지역의 국제 교류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 동일 단체에의 보조는 동일 연도에 대해 1 사업만입니다.
※동일 사업 또는 동일 단체에의 보조는 2년 연속해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보조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
- (1) 현 또는 현 관계 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이 교부되는 사업
- (2) 총 사업비가 대체로 200 만엔을 초과하는 사업
- (3) 연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5) 단체 회원 등 특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 (6) 특정 기업의 광고로 이어질 우려가있는 사업
- (7) 특정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에 이용 될 우려가있는 것
- (8) 공공의 안전 및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4. 모집
당 보조금은 예년 2회(2월경, 6월경) 모집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동일 단체에의 보조는, 동일 연도에 대해 1 사업만입니다.
5. 보조금액
보조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로, 10만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그 수지 예산의 상황, 전체의 신청 건수등의 사유에 의해, 감액 혹은 보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6.보조 대상 경비
<주요 보조 대상 경비 사례>
| 보상비 | 강사, 강연자, 통역 등의 사금 등 |
|---|---|
| 설영비 | 회장 설영비, 원격 회의 개최에 관련된 비용, 장식비 등 |
| 임대료 | 회장·비품 차용비, 차량 차용비 등 |
| 인쇄비 | 전단지, 포스터 등의 인쇄 요금 등 |
| 통신비 | 문서 등의 우송료 등 |
| 기타 | 소모품비 등 |
※외국과의 교통비, 음식요금(단, 강사・자원봉사의 식사대를 제외한다), 개인의 소지품이 될 수 있는 물품 구입비, 기부금, 단체의 운영 경비(예: 직원의 인건비), 교부 결정 전에 지출된 경비 등은 보조 대상 외경비가 됩니다.
7. 보조금 신청 방법
협회 소정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해 주세요.
8.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보조에 가부 및 보조 금액을 결정해, 8월 초순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9. 보조 사업 내용의 변경
개최일이나 사업 내용을 변경 또는 사업을 중지할 때는, 미리 보조금 변경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주세요.
10. 보조금 교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의 4월 10일 중 빠른 시기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실적 보고서를 심사해, 보조금의 액수를 결정 후, 교부합니다.
덧붙여 사업 내용 및 보조 대상 경비가 당초의 예정으로부터 변경이 되었을 경우는, 보조 결정액을 감액하는 일이 있습니다.
11. 교부 결정의 취소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한 경우, 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 (1) 보조금을 보조를 받은 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했을 때
- (2) 허위의 신청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았을 때
- (3) 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신청의 내용과 실적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때
- (4) 그 외, 당 협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12. 기타
- 사업을 실시할 때는, 전단지, 간판등에 당 협회의 보조 사업인 취지를 표기해 주세요.
- 실적 보고서 제출 후, 사업 실시 상황 및 결산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신청·문의처
(공재) 아이치현 국제 교류 협회 총무 기획과 기획 정보 담당
〒 460-0001
나고야시 나카구 산노마루 2-6-1 아이치현 산노마루 청사 내
전화 052-961-7903(직통)
팩스 052-961-8045
※상기 안내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DF 형식(146KB)
신청 관련 서류
(오른쪽 클릭하고 "대상을 파일에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변경 등 승인 신청서
보조금 실적 보고서
(연락처 총무 기획과 총무 관리 담당 )
